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최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53.6.30 접수 제 3769호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 3, 4, 5, 6, 7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65.4.8. 접수 제5452호로서 1964.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4.25. 접수 제2186호로서 같은해 4.5.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8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1964.6.5. 접수 제2248호로서 1963.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9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64.6.5. 접수 제2249호로서 1963.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별지 제1,제2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