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총계정원장상이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하고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1975.2.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무공고가산세 금 4,252,22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강관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원고가 1973.2.1.부터 1973.11.30.까지의 사업년도분의 법인소득금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공고에서 현금예금을 합한 단일과목 "현금과 예금 29,040,274원"으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1975.2.13.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무공고가산세 금 4,252,22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보면, 대차대조표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중 2개 이상의 계정을 합하여 단일과목으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결국 위 법조의 합당한 공고라고 볼 수는 없어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공고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대차대조표공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본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상법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금포탈을 방지하여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자는데 있다할 것이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재산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앞서본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이를 본건에서 보면, 앞에서 본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74.1.18.자 신아일보에 공고한 결산공고(대차대조표)에는 (일)자산, (이)부채, (삼)자본의 대과목을 설정하는 한편, 동 대과목을 다시 소과목으로 세분하여 공고를 하고 있으며, 다만 (일) 자산부의 세과목에서 "현금과 예금 29,040,274,000원"으로 공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고된 금액총계가 원고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현금과 예금"을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단일과목으로 계정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공고는 법 제64조 제2항 규정취지에 들어맞는 적절한 공고였다고 아니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서 행한 이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