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 5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160일씩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95일을,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100일씩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5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본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5) 압수된 물건중 미화 1,445달라(증 제19호)와 일화 240,000엥(증 제21호)을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하고, 등기필증 6통(증 제1호 내지 6호중 각 1통), 등기부등본 21통(증 제1호중 4통, 동 제2호중 3통, 동 제3호중 1통, 동 제4호중 10통, 동 제5호중 1통, 동 제6호중 2통), 등기부열람조서 11통(증 제3호중 1통, 동 제4호중 10통)의 각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6) 피고인 6, 7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7) 피고인 1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원심판결중 유죄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원심판결중 유죄부분)과 피고인 5, 6, 7이 1973.11.13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5매의 연서 조건없는 내국신용장을 발급하므로서 서울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8) 피고인 1, 2에 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