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행치사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한 사례재판요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던중 알지못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공연히 시비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으므로 이를 뿌리치자 마침 그곳이 빙판길인데다 만취된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자기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참조판례
1969.12.30. 선고 69도996 판결(판례카아드 987호, 대법원판결집 17④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0)12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