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4.4. 선고 67도264 판결(판례카아드 3601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5)1299면)
1968.9.17. 선고 68도981 판결(판례카아드 3474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12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6)1299면)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판례카아드 76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19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7)1299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80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미결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작성한 공무원신분증은 그 형태가 진실한 공무원증과 상이할 뿐 아니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어서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라고 인정한 것은 법률해석을 그르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공소사실중 공무원 자격사칭이나 사기의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세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과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신분증을 작성하고 그 신분증은 진정한 신분증과는 형태가 상이하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로 됨에 충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자격사칭과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다음 그 세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