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중 피고인 1, 3, 4,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3.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3, 4, 5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4.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40일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본형에, 각 110일을 피고인 3, 4, 5에 대한 위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5.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3, 4, 5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1로부터 돈 40,000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등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72.11.4.부터 1973.3.9.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사비중 돈 972,500원을 대원사신도회회장 공소외 2에게 대지료조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73형제2269 사건의 공소 제2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73.3.9. 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사비중 돈 320,000원을 공소외 4를 위하여 그의 채권자인 공소외 5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73형제2269,2308 사건의 공소 제5사실)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