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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가부 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약정

재판요지

1.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지연손해금약정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액수를 법원이 감축할 수 있다. 2.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계약존속중 생긴 채무가 남아 있는 한 그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지연손해금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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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한국운수창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243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4.2.12 선고 73다4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95,2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산하 철도청장과 피고사이에 1970.12.20. 피고가 철도에 의하여 탁송하는 차급화물에 대한 운임의 후불취급에 관하여, ①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1971.1.1.부터 1971.12.31.까지로 하고, ② 피고는 철도청에서 매개월마다 계산하는 매월말까지의 운임합계약을 철도청장이 지팽하는 기일까지 납입하되 피고가 그 기일까지 그 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연체된 운임액에 대하여 연체일 60일까지는 일변 17전의, 그 이후부터는 일변 34전의 각 비율에 의한 연체상금(1967.9.27. 철도청고시 제354호,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 취급규칙 제8조 소정의 연체상금)을 철도청에 납입하며, ③ 피고는 위 후불운임의 담보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철도청에서 지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후불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도청장은 위담보물로서 이에 충당할 수 있으며, ④ 본계약은 피고가 이를 위반하거나 철도청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해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 후불운임에 대한 담보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발행의 보험금약 합계급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3장을 제공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게약에 의하여 철도로 화물을 탁송하였으나 1971.10.30. 현재 그 연체된 후불운임 잔액이 금 148,961,312원에 이르렀고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위 연체운임액에 대한 1971.10.31.부터(1970.10.30.까지의 연체상금은 전액납입 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등 연체운임액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1972.3.2.까지의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1972.2.28.까지의 위 약정비율에 의한 그 연체상금의 합계액이 금 35.195.2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징수내역서), 동 제11호증의 1,2(71년도 징수정리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12호증의 1,2(72년도 미수금 명세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5호증(화물운임 후불취급 중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철도청장이 위 계약을 위와 같이 해지하게 된 원인은 위 계약체결 이후 피고가 1971.3.5.경부터 위 게약을 위반하여 위 매월의 후불운임의 그 각 납입기일을 예사로 어길뿐만 아니라 위 1971.10.30.에 이르러서는 그 연체된 후불운임의 잔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48,961,312원(그 날까지의 연체 상금 29,174,227원은 전액 납입되었다)에 이르렀으므로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중언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원고가 위 연체후불운임 잔액 금 148,961,312원을 1971.11.2.부터 1972.3.2.까지 30회에 걸쳐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① 연체상금에 관한 위 약정은 그 비율의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 너무 과다하게 약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드래도 위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 피고사이에 그 이후부터는 위 약정에 기한 연체상금을 묻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③ 가사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드래도 위 계약이 위와같이 해지된 것은 위 약정연체상금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여 피고가 그 면제를 받고저 철도청에 위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하였으니 그 계약해지로서 원, 피고사이에는 적어도 위 연체상금을 물지않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위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④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ㄷ고 하드래도 원고는 위 계약이 해지된 위 1971.10.30. 현재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보험금액 합계 금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의 아무런 협력없이도 그 보험금을 추심하여 원고의 위 연체운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적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2,28.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이 충당한 것인바 위 보험금액상당의 위 연체운임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 내지 수령지체로 인하여 생긴것이라고, 각 항변하므로 우선 피고의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피고주장과 같이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서 월 5푼 1리(=0.17×30) 또는 월 1할 2리(=0.34×30)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계약체결 당시인 위 1970.12.20. 현재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비하여 다소 고율임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약정이 피고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 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조항이 바로 무효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무효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원, 피고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위 연체상금면제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믿지 아니한 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 연체상금면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계약해지가 아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였음이 앞서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하여 거기에 피고주장과 같이 위 연체상금 지급면제의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본건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과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 존속기간중에 발생한 후불운임이 그 게약해지 이후에도 이행지체될시 그 연체상금에 관한 조항이 일괄하여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끝으로 피고의 위 ④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할시 원고가 그 담보로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추심하여 그 연체된 후불운임에 충당할 수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3의 정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보험금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면 원고의 협력없이도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었던 사실(원고는 그 보험금을 1972.2.28. 추심하였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본래의 채무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그 담보권 실행을 먼저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주장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보험금을 추심하여 본래의 채무에 충당하고 아니하고는 오로지 채권자인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보험금의 추심 및 그건에 의한 변제충당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본건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할 경우에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월 5푼 1리 또는 1할 2리로서 그 약정당시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보다 상회하는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보로서 제공받은 앞서본바 보험금으로서 이사건 연체운임의 변제에 충당하려면 피고의 별도 협력없이도 가능하였든 점, 피고가 본건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한 동기가 오로지 피고의 경제적인 궁핍때문이었던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때 위 예정배상액은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러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연체상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후불운임이 마지막으로 납입된 위 1972.3.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바 본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