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95,2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