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1은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의 피고 1은행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1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3.3. 접수 제74금 제1601호, 돈 4,524,973원의 환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1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는 1974.3.4. 접수 74금 제1601호 돈 4,524,973원의 환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