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당심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13,925원 및 위 금원중 금 837,985원에 대하여는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나머지 금 1,875,940원에 대하여는 1975.1.22.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63,925원(그중 금 1,875,940원은 청구취지확장으로 인한 부대항소금원) 및 위 금원중 금 487,985원에 대하여는 1974.7.7.부터, 나머지 금 1,875,940원에 대하여는 1975.1.22.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