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2.13.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등기접수 제5512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6.9.14.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2561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28.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3649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4.1.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686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4.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3903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4.1.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686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