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 2, 3과 피고들 사이의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 3과 피고들 사이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1) 피고 1은 수원시 영화동 288의 29 대 67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3.6.18. 접수 제1937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각 1/8지분씩에 관하여 1963.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