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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

재판요지

가분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그 일부채권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969.3.4. 선고 69다3 판결(판례카아드 196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80 판결요지집 민법 제168조(7)267면)

4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31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62,000원, 피고 2, 3은 각 금 54,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019,076원, 피고 2는 금 169,846원, 피고 3은 금 339,6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3729호 융자금반환등 청구사건과 같은 소송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서증목록)의 기재는 위 항변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을 제1호증(솟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3호증의 5(자인서), 같은호증의 6,7(고소장, 확인원), 같은호증의 8(사망진단서), 같은호증의 10,11(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의 3(공문기안),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0년도 정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지번 생략) 지상에 자조주택 30동을 건축함에 있어 입주희망자 30명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을 조직케하여 원고는 그 조합장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건축자재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안 망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여 1960.11.경 소외 3, 4등을 포함한 30인의 도장을 각 위조행사하여 그들이 모르게 그들 전부가 삼삼(33) 자조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된 것처럼하고 소외 3이 그 조합장으로 선임된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행사하여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서 1960.11.12.위 조합의 설립과 그 조합장으로 선임된 소외 3을 조합장으로 승인하였던 사실, 망 소외 1은 소외 3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택 30동의 건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1961.10.21. 및 같은해 11.17. 2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원을 원고로부터 융자받은 외에 건축자재로 금 1,102,826원상당의 육송과 금 154,792원상당의 세멘트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 임의로 사용한 사실, 소외 1은 1966.9.16. 사망하고 피고 1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피고 2는 위 사망당시 동일가적내에 있었던 위 망인의 딸이고, 피고 3은 위 망인의 처인 사실등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인정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입은 위 손해를 그 상속분에 따라 배상하여 줄 것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안 것은 1966년중이므로 본소제기시인 1973.5.15.까지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소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6카9041호 및 66카9039호로서 가압류결정을 얻어 가압류집행까지 완료되었던 것이므로 그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6, 갑 제2호증의 10,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취하증명원), 갑 제5호증의 1,2(제소명령),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결정, 을 제6호증의 3과 같다), 을 제6호증의 1,2(기록표지 및 신청서), 을 제7호증의 1,2,3(기록표지, 신청서, 결정문)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주택융자금을 융자받은 조합의 조합장이 소외 3인 것으로 알고서 소외 3외 8명을 상대로 융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66가9161호) 소송을 진행중 망 소외 1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유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소송계속중 소외 1의 불법행위사실을 비로소 알고 그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6.7.13. 피신청인을 소외 1로 하고, 동인에게 융자한 현금 270,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피보전채권, 융자금반환을 그 신청원인으로 하여 소외 1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66카9041)에 제기하고 같은날자에 위 융자현금중 금 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피보전채권, 융자금반환을 신청원인으로하여 같은법원에 소외 1소유의 전화가입권(전화번호 38-1648)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 66카9039)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위 법원에 소외 1의 사망일자인 1966.9.16.이후인 같은 해 9.19. 위 부동산에 관한 피신청인 소외 1로 된 가압류결정과 같은 해 9.20. 위 전화가입권에 관하여도 피신청인 소외 1로 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해 9.26.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부상 피고들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의 위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신청에 의하여 원고는 1973.5.15. 본소를 제기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사실을 안 것은 1966.중으로서 적어도 1966.12.31.을 기산점으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1973.5.15.까지는 그 시효기간에 해당하는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가압류신청당시 생존한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 1이 가압류결정이 있기 3,4일전에 사망하였으니 그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의 결정이라 할 수 없고, 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할 것이며 적어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거쳐진 1966.9.26.부터 위 결정의 피보전채권인 금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할 것이고, 그 압류상태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채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시효중단의 재항변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위 가압류결정은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내려진 것이므로 당연무효로서 피고들에게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가압류결정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융자금반환채권을 그 피보전채권으로 하는바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과는 달리 본소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가압류로서는 본건 불법행위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미친다할 것이고, 또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인 융자금반환채권과 본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를 같이하므로 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건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도 미친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청구는 금 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이유있다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살펴본다. 소외 1은 위 주택조합에 관한 소외 3등명의의 위조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행사하여 위 소외인명의로 원고로부터 주택자금 270,000원 및 건축자재 싯가 금 1,258,618원상당을 대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므로 위 주청구에서 인용된 금 270,000원을 제외한 부당이득금 1,258,618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그 상속분에 따라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을 경과하였으니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부당이득을 한 시기는 앞서본 바와 같이 같은 1961.10. 및 같은해 11월이므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본소제기일인 1973.5.15.까지는 적어도 지방재정법 제53조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본건 기록 및 역수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첫째로 망 소외 1은 생존시인 1964.10.16.원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듯한 갑 제4호증의 1,2(각서, 진정서)의 각 기재는 위 건축자재대여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상환 채권을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둘째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앞에서 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한 융자금 270,000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할 것이고,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대여건축자재대금에 상당한 금 1,258,61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이나 그 집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62,000원(270,000×3/5), 피고 2, 3은 각 금 54,000원씩(270,000원×1/5)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61.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