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62,000원, 피고 2, 3은 각 금 54,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019,076원, 피고 2는 금 169,846원, 피고 3은 금 339,6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