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간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1,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2를 제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인 위 피고를 제명한다. 원고와 위 피고간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 1은 주문 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