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2의8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 6홉 8작중 피고 1 별지도면표시(가)부분 7평 9홉 6작을, 피고 2는 동 도면표시 (나)부분 3평 5홉 7작을, 피고 3은 동 도면표시 (다)부분 4평 9홉 1작을, 피고 4는 동 도면표시 (라)부분 12평 2홉 4작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건물중 위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