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519의 3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12평,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13평 3홉 3작,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7평 7홉 7작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3평에 대하여 1971.7.29.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61530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1972.8.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715호로서 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