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하천구역으로 지정편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건설부고시에 의거 하천구역지정을 받아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하여도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는 토지이거나 홍수등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도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였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금 16,309,10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원고가 1968.11.13.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의 17 잡종지중 27,491평 1홉 같은 번지의 18 잡종지 2,620평 3홉 합계 30,111평 4홉을 대금 23,667,560원 40전(평당 금 786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 및 위 30,111평 4홉의 토지중 9,361평 9홉을 원고가 매수한 수 매립하여 새로 쌓은 제방안으로 넣어 택지를 만들었고, 그 나머지로서 위 제방밖에 있는 별지도면 적색사선 표시부분 20,749평 5홉(위 2필지중의 각 일부씩임)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매수한 위 30,111평 4홉은 이미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므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매도하므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위 대금액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이사건으로써 위 20,749평 5홉부분에 대한 해당 대금액상당의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20,749평 5홉 부분은 서울 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5가로부터 같은 구 원효로 5가 사이에 위치한 용산제방으로부터 한강의 하심측에 이르는 제외지중의 일부이고, 이부분을 포함한 원, 피고간의 매매목적 토지였던 위 용산구 이촌동 302의 17,18, 양토지가 등기부상 1969.2.10.부로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에 의거 하천구역지정을 받아 하천부지로 편입된 듯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2호증 건설부고시에 의하면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이 없을 때에도 매년 1, 2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 나온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7,9,10호증 및 을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사이에 매매목적 토지인 위 두필의 토지는 1920년경부터 그 지목이 전으로서 일본인들의 소유대상이 되어오다가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후인 1962년경에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피고가 그해 3.6.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부터 1966년경까지 이곳에 포프라등을 재배하고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불하받을 때는 물론 1953부터 1963년경까지의 위 2필지의 토지는 그 대부분이 해발 10미터 이상의 높이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한기술공단이 1963.10.10. 작성하여 위 장관에게 보고한 "한강하상 변동조사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난지도 지점 상류부 52.4킬로미터 구간(이 사건 토지는 이 구간내에 있다)은 매년 약 26평방미터의 토사퇴적으로 평균하상고가 약 4센티미터씩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1968년 11월경에도 위 2필의 토지는 적어도 위 1963년경의 높이는 유지하고 있어서 대홍수가 있을때에 한하여 그 일부가 범람하였던 처지였는데 그후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38개의 토사채취업자가 (1969년말경부터는 원고 회사도) 용산구청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무질서하게 토사를 채취해 감으로써 급격히 이 사건 토지일대는 그 표고가 낮아져 사실상의 하상을 이루게 된 사실(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361평 9홉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등에서 채굴한 토사로써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하므로서 제3강변 도로가 나고 주택등이 세워졌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 6호증의 2,3,4의 각 기재부분(실은 갑 제6호증의 3은 원고 공사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1년여 이후인 1969.12.1.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한 도면임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자료는 아니다)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원심에서의 증언 1부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만한 증거없다.
이상 인정사실로 미루어 일러도 피고도 이 사건 토지(정확히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된 위 2필지의 토지중 30,111평 4홉)를 원고에게 매도하기까지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는 토지이거나 홍수등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도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였다고는 볼수 없으니, 당시 피고앞으로 등기된 사유토지였음이 분명한 이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 편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등기부상에 하천구역으로 지정 편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고보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전(피고가 소유할 당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으로 이를 기각 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