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2,3,4,5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주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7.23.자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피고가 위 부동산중 별지목록 제6,7,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돈 27,612,000원을 지급하라(예비적청구)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