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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 8조 , 동법시행령 9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재판요지

법인세법 8조와 동법시행령 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 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을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송금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판례

1973.8.31. 선고 73누112 판결 1975.8.19. 선고 75누25 판결

1

원고
에쏘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지점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9,437,8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72 사업연도 (197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하 위 사업연도라 칭함) 법인세 금 9,862,297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금액중 원고가 원고 사무실의 임차를 위하여 건물주에게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 2,912,000원에 대하여는 사무실입주보증금으로 판명되어 위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금 586,428원의 익금가산을 취소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 금 324,405원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2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3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제4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5호증(결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이건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소득금액 금 32,658,642원에서 당기 비과세소득 금 8,209,855원, 6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375,124원, 7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212,640원을 각 공제한 금 22,861,023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22조에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 8,544,409원에 같은법 제41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 1,317,888원을 합친 금 9,862,297원의 법인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법인세액중 금 324,405원을 취소하고 환부결정한 사실 및 이월결손금의 산출내용은 69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12,608,952원에서 그 사업연도 비과세소득 금 11,233,828원을 차감한 잔액 금 1,375,124원과 71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8,938,657원에서 그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 금 8,726,017원을 차감한 잔액 금 212,640원 합계 금 1,587,764원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였고, 70사업연도에서는 비과세소득이 금 10,702,415원으로써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5,782,931원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사업연도에 이월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비과세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써 69사업연도분이 금 12,608,952원, 70사업연도분이 금 5,782,931원 및 71사업연도분이 금 8,938,657원 되어 도합 금 27,330,5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액중 금 1,587,764원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고 나머지 금 25,742,776원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이라하여 차기 사업연도인 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금액 금 26,329,204원을 부당하게 가산 결정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액을 산출해 냈는 바,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이월되어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위 각 비과세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 9,437,892원(금 9,862,297원에서 금 324,405원을 차감한 금 9,537,892원의 오기인듯 함)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8조 ,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손금 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