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및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제한 규정 미적용, 상상적 경합 오인)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구금일수 70일을 산입하고 과도 2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거침입, 절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에 대한 상해 행위가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시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여부

  • 쟁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할 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42조 단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장기는 30년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이는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시에도 적용되어야 함.
  • 판단: 원심은 강도상해의 소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중형의 장기를 확대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기범위로 처단함.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2조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기간)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공무집행방해죄와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의 관계

  • 쟁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점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함.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강도상해죄의 유죄 인정 및 증거 판단

  • 쟁점: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죄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과 추가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 진술, 진단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도상해를 포함한 각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의 사실 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참고사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강도상해 범죄 부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있었음.
  •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0일을 형에 산입함.
  • 압수된 과도 2개는 강도상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함.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 특히 형법 제42조 단서의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제한 규정 미적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 오인을 명확히 지적하며 파기환송한 사례임.
  • 이는 형법 적용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 제한 및 죄수 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형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1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의 관계

재판요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점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3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3고합12, 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2개(증 제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사실중 강도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위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고 이에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단서작성에 관한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원심판시 강도상해의 점에 들어맞는 진술,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 가운데의 원심판시 동인의 상해의 부위, 정도에 들어맞는 진단결과의 기재, 의사 공소외 3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단서 가운데의 원심판시 동인의 상해의 부위, 정도에 들어맞는 진단결과의 기재, 검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의 원심판시 강도상해의 점에 들어맞는 진술기재등을 덧붙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난에 피고인의 강도상해의 소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가중을 하고, 다시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한 채 다만 형법 제35조 , 제38조만을 적용함으로서 부당하게 가중형의 장기를 확대한 결과로 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기범위로서 처단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원심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경찰관 공소외 4에 대한 상해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의 경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였은 즉,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원심판결서 제3정 위로부터 10행 가운데 "장기 6월"을 "2년 6월"로 고치고, 제9정 위로부터 5행의 맨끝 " 공소외 5가 경영하는" 다음에 "단골 식육점에서"를 삽입하고, 본건 증거로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증거를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벌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주거침입의 점은 형법 제319조 1항에, 각 절도의 점은 동법 제329조에, 강도상해의 점은 동법 제337조에, 각 특수절도의 점은 동법 제331조 2항 , 1항에, 상해의 점은 동법 제257조 1항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동법 제136조 1항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동법 제3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의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강도상해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 절도, 상해의 각 죄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과도 2개(증 제20호)는 판시 강도상해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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