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 3. 20. 선고 73노27 판결 공문서위조·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산물단속법상 몰수와 형법상 몰수의 관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에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생산확인표, 목탄, 인장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임산물 부정 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 중 제3자 소유의 목탄을 몰수함.
검사는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산물단속법상 몰수와 형법상 몰수의 관계
쟁점: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필요적 몰수 규정과 형법 제48조 제1항의 제3자 소유물 몰수 규정의 관계.
법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는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의 소유물은 그 제3자가 범죄에 제공된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원의 판단: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더라도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그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몰수할 수 없음. 원심이 몰수한 목탄 중 일부는 제3자 소유인데,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몰수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함.
형법 제48조 제1항: 범인이외의 자에게 속한 물건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속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관계가 동일한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임산물 부정 반출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기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참고사실
피고인의 범행에는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함.
압수된 생산확인표와 인장은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행으로 인해 생성된 물건이므로 몰수함.
압수된 목탄 중 30포는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부정 반출된 임산물이므로 몰수함.
검토
본 판결은 특별법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필요적 몰수 규정과 일반법인 형법의 제3자 소유물 몰수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특별법이 존재하더라도 제3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제3자 소유물 몰수에 있어서는 제3자가 범죄의 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을 강조함.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에 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 형법 48조 1항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그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몰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966.11.29. 선고 66도1415 판결(판례카아드 3676호 판결요지집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2)1729면)
1974.10.22. 선고 74도2441 판결(판례카아드 10837호, 대법원판결집 22③형15 판결요지집 산림법 제93조(6)1726면 법원공보 500호8066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2고합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생산확인표 121장(증 제2,5,7호), 목탄 30포(증 제3,6호), 인장 1개(증 제8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않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에 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 형법 제48조 1항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그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이란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몰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중 증 제1호의 목판 20포는 공소외 1의 소유이고, 증 제4호의 목탄 40포는 공소외 2의 소유인 바, 동인들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은 일건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몰수할 수가 없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이유 위의 그것과 꼭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에,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동법 제225조에, 판시 3의 각 임산물부정반출의 점은 각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 1항 , 동법 제3조 1항에 각 해당하므로 임산물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동법 제50조에 의하여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는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없으므로 형법 제53조 , 동법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생산확인표 121장(증 제2,5,7,호), 인장 1개(증 제8호)는 피고인의 판시범행에 인하여 생하고 또 판시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1항, 1, 2호에 의하여 압수된 목탄 30포(증 제3,6호)는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부정으로 반출된 임산물이므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이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