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3년 및 벌금 20,04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2,610,552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9,720,000원을 각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