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민사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과거 국가소송수행자로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건에서 문제된 민사사건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 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원심에 제출하고 있고, 위 증인조서의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9.8. 위 민사사건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당초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확실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임을 자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위증 후 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