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자백 시 형 면제 사안

결과 요약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 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위증함.
  •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 제2심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에서의 증언이 구체적인 기억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자백함.
  •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검사는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각 항소이유로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자백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여부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증언하면서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증 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형법 제153조에 따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형법 제153조: "전 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규정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이며 허위 진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에 있어 형법 제153조의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재판 확정 전 자백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한 판결이 됨을 보여줌.
  • 피고인이 스스로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진실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임.

판시사항

위증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153조에 의하여 형을 면제한 사례

재판요지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전에 다시 증언하면서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3조

3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합7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민사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과거 국가소송수행자로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건에서 문제된 민사사건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 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원심에 제출하고 있고, 위 증인조서의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9.8. 위 민사사건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당초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확실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임을 자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위증 후 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