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이 원고 (반소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반소 원고) 2의 반소청구 및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2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반소 원고) 2의 각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청구취지로서 피고 1은 원고 (반소 피고 , 이하 원고 라 한다)에서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1971.5.27. 대천지방법원 대전등기소 접수 제4호로서한 같은 날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채권최고액 금 3,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1,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로 한다) 2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 2는 반소청구취지로서 원고는 피고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피고 1은 원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판결을 각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