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 학원은 별지 부동산목록 (8)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ㄱ을 순차 연결한 (가) 부분 3단 5보와 같은 목록 (9)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ㅅ,ㅇ,ㄷ,ㅊ,ㅋ,ㅌ,ㅍ,ㅎ,ㄱ′,ㅅ을 순차 연결한 (나) 부분 155평을 각 분할하여 이에 관한 1964.12.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0898호로서 경료된 1964.1.24.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1963.4.24. 위 등기소 접수 제16928호로서 경료된 1963.4.17.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 학원은 같은 목록 (1)(2)부동산에 관하여 1966.7.11. 같은등기소 접수 제20995호로서 경료된 1966.6.20.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3)부동산에 관하여 196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74호로서 경료된 1966.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같은목록 (1) (2)부동산에 관하여 1963.5.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594호로서 경료된 1963.5.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같은목록 (4)부동산에 관하여 1966.4.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286호로서 경료된 1966.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5는 같은 목록(5)부동산에 관하여 1966.4.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284호로서 경료된 1966.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6은 같은 목록 (6)부동산에 관하여 1966.4.18. 같은등기소 접수 제10283호로서 경료된 1966.3.1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7은 같은 목록(7)부동산에 관하여 1966.4.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205호로서 경료된 1966.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