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1,200원, 원고 2에게 금 2,197,500원 및 이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중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을 3분하여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1,200원, 원고 2에게 금 3,528,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