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40,206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90,121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