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2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의 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