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73. 8. 3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932,90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에 따라 1969. 1. 1.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설립등기를 한 1967년부터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의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자도입법상 '최초과세기산일'의 의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함.
외자도입법 제2조 제4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함.
외자도입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내용에 따라 출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업은 경제기획원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외자도입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출자를 완료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기업을 의미함.
법인세법상 과세는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함(법인세법 제2조, 제5조, 제6조).
그러므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최초과세기산일"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해석함.
원고 회사는 1968. 11. 28.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였으므로, 1968. 11. 28. 비로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발족함.
원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위 등록일자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 1. 1.임.
따라서 원고 법인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69. 1. 1.부터 5년 후인 1973. 12. 31.까지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함.
위 면제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본건 처분은 외자도입법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외자도입법 제2조 제4호: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외자도입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 인가된 내용에 따라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은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2조, 제5조, 제6조: 법인세법상의 과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의 단위로 하고 있음.
참고사실
피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의 최초과세기산일을 등록 후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해석하는 경우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면제기간 도과 전에 징수한 법인세가 수십억원에 달하여 환불 시 국가재정 및 조세 행정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공공의 복리에 반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조세의 과세 및 징수는 엄격하게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며, 환불할 세액이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특히 '최초과세기산일'을 단순히 법인 설립등기일이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인 경제기획원 등록일 이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 것은, 외자도입법의 입법 취지(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와 법인세법의 과세단위(사업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됨.
피고의 국가재정 및 조세 행정 혼란 주장을 배척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임.
외자도입법 2조 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출자를 완료하는등 절차를 밟아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상의 과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2조, 5조, 6조)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에 규정하는 "최초과세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라고 해석된다.
1974.10.8. 선고 74누204 판결(판결요지집 외자도입법 제15조(1)186면 법원공보 500호8063면)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
원고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3.8.31.자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수시분 금 2,932,90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67.3.21.에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얻고 같은해 4.25.자로 설립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서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하여 1968.11.28.자로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1973.8.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진 바의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사업년도개시일은 1969.1.1.부터 5년 후인 1973.12.31.까지의 동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규정의 "최초과세기산일"인 원고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1967년도부터 이미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하여 1971년도까지 5년간 계산하여 5년간 법인세의 면제의 혜택을 받은바 있으니 위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의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법인의 과세 면제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을 보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 인가된 내용에 따라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은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외자도입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바로 위와 같은 출자를 완료하는등 절차를 밟아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기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요, 법인세법상의 과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의 단위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 제6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최초 과세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날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68.11.28.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에 그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은 1968.11.28.에 비로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발족하였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위 등록일자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법인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69.1.1.부터 5년 후인 1973.12.31.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면제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임이 명백한 본건 처분은 위 외자도입법 규정에 위반한 처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의 최초과세기산일을 위 등록후 최초의 사업년도개시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위 면제기간 도과전에 징수한 법인세가 도합 수십억원에 달하여 그를 환불등 한다면 국가재정 및 조세 행정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니 그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의 과세 및 징수는 엄격하게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고, 앞으로 환불하여야 할 세액이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 청구의 인용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