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법인영업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법인세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 피고가 1973.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72.10.1.부터 73.3.31.까지의 법인영업세 2,057,440원, 71.10.1.부터 72.3.31.까지의 동 세 650,062원, 71.4.1.부터 71.9.30.까지의 동 세 374,400원, 72.4.1.부터 72.9.30까지의 동 세 344,296원, 71.4.1.부터 72.3.13.까지의 법인세 15,645,2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