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 피고인 1, 2에 대한 무죄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5로부터 금 3,000원을 추징한다.
공소사실중 피고인 5가 1971.11.19.경 서울 영등포구 사당 2동 사무소에서 같은 동장 명의의 공소외 1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2통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1, 2, 5가 공모하여 1971.11.20.경 위의 허위 작성한 주민등록표 초본 중 1매를 공소의 사법서사 공소외 2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