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2. 10. 26. 선고 72나429,43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무권대리인의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소 청구(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무효 주장)는 기각하고, 반소 청구(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명도)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의 매부 소외 4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장,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5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소외 4는 차용금 중 일부로 원고가 소외 5에게 부담하던 20만원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가등기를 말소함.
- 변제기일(1971.3.10.)경 피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며칠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변제 의사를 표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무권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본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본인이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변제 유예를 요청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4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원고가 소외 4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됨.
- 추인 근거:
- 소외 4가 차용금 중 일부로 원고의 기존 채무(소외 5에 대한 20만원)를 변제하고 해당 가등기를 말소한 점.
- 변제기일에 피고의 변제 독촉을 받은 원고가 며칠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변제 의사를 표명한 점.
- 따라서 소외 4의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므로, 본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함.
- 원고의 본소 청구(등기 원인 무효 주장)는 이유 없음.
- 피고의 반소 청구(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명도)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판결의 취소)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있어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위나 태도를 통해 묵시적인 추인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본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본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대해 유예를 요청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가 추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실질적인 이익 수령 여부와 채무 이행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재판요지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되어 있던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변제 독촉을 받은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의하여 추인된 것으로 볼 것이다.참조판례
1973.1.30. 선고 72마2309, 2310 판결(판례카아드 10363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62, 판결요지집 민법 제130조(8)258면)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81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12.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55031호로 경료된 동년 12.10.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기하여 1971.3.1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중 명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12.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55031호로 경료된 동년 12.1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12. 위 등기소 접수 제55030호로 경료된 동년 12.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금 59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주문 (2)항 및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부동산 명도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의견서), 동 호증의 4(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3(공소장), 을 제3호증(인감증명원), 을 제7,8호증(각 등기권리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2호증(영수증), 을 제4호증(위임장), 을 제5호증(매도증서), 을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진술조서)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과 원심이 한 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매부로서 한집에 동거하던 소외 4가 1970.12.8.경 원고에게 동 소외인이 개인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신원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를 믿고 승낙한 다음 그 다음날 서울 성동구 천호동 사무소에서 동 소외인에게 그 신원보증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을 것을 위임하면서 자기의 인장을 맡기고 간 사실, 동 소외인은 위 인장으로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 인장 및 원고의 내실에서 자의로 가져온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등을 사용하여 동년 12.10. 소외 2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일은 1971.3.10.로 약정하여 빌리고 그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따로함이 없이 위 변제기일 다음 날짜에 그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본등기를 하기 위한 소요 서류로서 인감증명원(을 제3호증), 위임장(을 제4호증) 매도증서(을 제5호증)등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본건 가등기이행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이에 앞서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로써 원고가 소외 5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200,000원을 변제하고 본건 부동산 위에 위 채무담보로서 등기되어 있던 동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1971.3.10.경 소외 1(당심증인)이 피고와 같이 원고를 찾아가 본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그때 원고가 며칠만 연기해 달라고 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후 같은 해 3.17.경 소외 1이 피고의 부탁으로 그를 대리하여 위 채권 추심차 원고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2호증의 5의 일부 기재는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거증자료로써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외 4는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하겠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동 소외인의 본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동 소외인의 위 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관한 위 각 등기는 원고가 책임을 져야하는 위 매매예약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니 그 원인이 무효일 수 없고, 따라서 동 등기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피고에 대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반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서 주장하기를 피고는 1970.12.10. 원고에게 원고의 대리인(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추인 포함)인 소외 4를 통하여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원 6푼 변제기일은 1971.3.10.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그 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1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되 만약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따로함이 없이 위 변제기일 다음 날짜에 그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아울러 위 변제기일 도과후 즉시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과 동시에 주문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 나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바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받은 소외 4가 그 당시 아무런 대리권이 없이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일은 1971.3.10.로 약정하여 빌리고 그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변제기일 다음 날짜에 그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사실과 원고가 동 소외인의 위 설시한 무권대리 행위를 그후 추인하여 동 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본건 부동산을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2)항에 기재한 가등기에 기하여 1971.3.ll.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