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봄.
  •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 판결에서 피고가 차량 운행 중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범위

  •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봄.
  • 원심 판결의 판단 이유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판단함.
  •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매매계약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정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상계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

재판요지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1967.3.7. 선고 66다2435 판결(판례카아드 119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17)530면) 1970.7.28. 선고 70다784 판결

3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85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10,446원, 원고 2에게 금 949,7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9.10.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중 원판결 3정의 11행 내지 14행을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정하는 외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박창례

[생략] 판사 황선당은 전근되어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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