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9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1과 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인용금액중 원판결이 가집행을 부치지 않은 금액과 이 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8,526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