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33,547원 74전, 원고 2에게 금 1,211,182원 58전, 원고 3에게 금 1,411,182원 58전 및 각 이에 대한 1971.6.18.부터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