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500원 및 이에 대한 1972.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 (10) (16)들에게 각 금 5,472원, 같은 (2) (3)들에게 각 금 19,152원, 같은 (6) (7) (8) (14)들에게 각 금 24,624원, 같은 (9) (15)들에게 각 금 31,464원, 같은 (11) (12)들에게 각 금 12,312원, 원고 4에게 금 38,304원, 원고 5에게 금 1,368원, 원고 13에게 금 27,360원과 원고 모두에게 금 9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12.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