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표 교부의 성격 및 물품대금 채무의 존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80,5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외 1을 동해출장소 소장으로 하여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도급금의 1할 상당액을 받아왔음.
  • 소외 1은 피고 회사 이름으로 여러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해당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1970. 10.부터 11.까지 총 1,280,513원 상당의 목재를 매수하였음.
  •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선일자수표를 발행교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갱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소외 1이 발행교부한 선일자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후 현금으로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표 교부의 성격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변제를 위한 것인지)

  • 법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 변제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갱개 주장은 이유 없음.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여부

  • 법리: 을 2호증의 4, 6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소외 1의 간청에 못 이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소외 1로 하여금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 현금을 받음이 없이 소외 1 명의의 선일자수표를 반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됨. 달리 반증이 없음.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 기각)
  • 민사소송법 제95조 (항소비용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참고사실

  •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각 계산서)의 기재를 통해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 사실이 인정됨.
  • 을 1호증의 3, 4 및 원심증인 소외 4와 소외 5의 증언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원고가 실제 현금을 받지 않고 수표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수표 교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표 교부는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변제를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함.
  • 또한,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히 수표를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함. 특히, 형사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실제 변제 없이 수표가 반환된 경우를 명확히 판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의 그 성질

재판요지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변제에 가름하여서가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1964.6.23. 선고 63다1162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188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16)424면)

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재건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07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2.7.11. 선고 72다75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31,61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같은 2호증의 1 내지 3, 같은 4호증의 1 내지 3(각 계산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보태여 보면, 피고는 토목건축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68.11.경부터 강원도 고성, 속초등지에서 건축공사의 도급을 받기 위하여 소외 1로 하여금 피고회사 동해출장소 소장이라는 이름 아래 강원도 거진에 상주하게 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소지하게 하여 피고회사의 이름으로 건축공사의 도급을 받어 공사를 하게하는 한편 공사도급금의 1할 상당액을 받어 왔었는데 위 소외 1은 1970.6. 속초교육청으로부터 속초시소재 조양국민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같은해 7.15.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거진리소재 거성국민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같은해 8. 서울 연초제조창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면 상리소재 고성전매서청사 끝맺음 공사를, 각 피고회사 이름으로 도급받고, 그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1970.11.2.부터 같은달 4.까지 3번에 걸쳐 돈 636,035원 상당의 목재등을 매수하였고, 같은해 10.19.부터 20.까지 3번에 걸쳐 돈 579,501원 상당의 목재를 매수하였다가 그후 돈 51,100원 상당의 목재를 반환하였고, 같은해 10.19.부터 같은해 11.3.까지 4번에 걸쳐 돈 116,077원 상당의 목재를 매수하고, 위 각 대금은 한달후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호증의 3,4 및 원심증인 소외 4와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80,5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이름으로 선일자수표를 각 발행교부하므로서 위 물품대금채권은 갱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없는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변제에 가름하여서가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갱개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선일자수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그후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후 전부 현금으로 변제하고, 수표를 전부 회수하므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4,6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소외 1의 간청에 못이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위 소외 1로 하여금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지로 현금을 받음이 없이 위 소외 1명의의 선일자수표를 반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돈 1,280,513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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