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2는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47평 5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 대 11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00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금 395,000원 및 1971.7.2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