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취하약정의 효력 및 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취하계약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승소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를 제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1972.10.8. 원고의 건물 및 물품 처리에 이의하지 않고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함.
  • 피고 1은 원고의 항소취하 합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 피고 2는 각서를 통해 원고의 강제집행에 이의 없음을 표시하고 제반 법적 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취하계약의 성립 및 효력

  • 법리: 항소취하계약으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있다면 이를 어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은 원고의 항소취하 합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 피고 2는 원고의 강제집행에 이의 없음을 표시하고 제반 법적 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취하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피고들이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취하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이를 위반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답변서 미제출을 통한 자백 간주, 그리고 합의 내용의 해석을 통해 항소취하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소송 진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판시사항

항소취하약정의 효력

재판요지

항소취하계약으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있다면 이를 어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10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77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2는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47평 5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 대 11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00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금 395,000원 및 1971.7.2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피고 1의 항소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1973.1.19.)에서 원고는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임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에 합의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72.10.8.자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건 건물과 물품처리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같은해 8월초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 1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같은해 1.18.자에 송달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준비서면, 기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1.19.자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 피고 2의 항소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인 1972.10.8.에 피고는 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건 건물철거와 유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일방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 합의에 앞서 취한 법적조치는 피고들의 이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고 따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원고승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따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피고들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항소취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에 인정한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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