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돈 15,676,701원과 이 돈에 대한 1967.7.25.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래 및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5,676,701원과 이 돈에 대한 1967.7.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