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 6. 8. 선고 72나1662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
종교단체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재단이 '전도관'이라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은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 전도 및 재산 소유,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1969. 2. 25.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는 1963. 5. 31. 문교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침.
- 피고들은 원고 재단과 관계없이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예배 및 전도활동을 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조직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인에게 혼동을 주고, 허위 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하며 원고 재단의 신앙, 권위, 명예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도관'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여부
- 법리: 교리의 전도, 예배 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 '전도관'은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특정 단체가 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재단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부흥협회가 사회단체등록을 하였더라도, '전도관'이라는 명칭은 종교적 집회 장소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이므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
- 원고의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명예회복 처분 청구는 별론으로 함.
- 원심 판결은 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항소심의 판결)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량)
검토
- 본 판결은 종교 단체의 명칭 사용에 있어 일반 명사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특정 종교 단체가 일반적인 종교 용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어둠으로써, 명칭 사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전도관"이란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재판요지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가 사회단체등록을 하였고 위 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와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예수교 전도관 유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리의 전도, 예배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르키는 고유명사 아닌 전도관이라는 명사의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등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5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피고들이 주거지에서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예배 및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설립허가서), 같은 제7호증(사회단체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재단은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1969.2.25.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위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는 1963.5.31. 문교부에 사회단체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법인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조직밖에 있으면서 신도 약 20명을 규합하여 앞에 든대로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원고조직내의 1개 전도관인것 같이 가장하고, 각자가 자의로 전도사, 권사, 집사등으로 사칭하면서 소외 1장로가 기도를 드린 생수를 마시고 찜질을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등의 허언을 퍼뜨려 마치 원고조직체의 일부인듯 자처하므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원고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신앙으로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안찰기도, 생수찜질등 허무맹랑한 처사를 하고, 1972.2.17.에는 위와 같은 처사로 망 소외 2를 사망케 하는등 원고재단의 신앙, 권위, 명예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위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든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가 사회단체등록을 하였고, 위 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와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원고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리의 전도 예배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르키는 고유명사아닌 전도관이라는 명사의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해한 것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