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원에 대한, 원고 2에게 금 1,950,000원에 대한, 원고 3, 4, 5에게 각 금 1,300,000원에 대한, 1967.10.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병합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4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32,00원, 원고 2에게 금 3,696,9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464,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원, 원고 2에게 금 1,9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