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20,31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8.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