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2. 6. 14. 선고 72나1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및 담보적 효력
결과 요약
-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 명의의 등기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미에서 유효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1970. 7.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1970. 4.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70. 7. 30.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월 5푼 이자로 3개월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변제기일을 1971. 1. 말까지 연기하였으나, 기한 내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
- 원고는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대지 및 건물로 대물변제하고 즉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스스로 대물변제 약정을 인정하고, 달리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물변제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효력
- 원고는 대지 및 건물의 시가가 채무원리금을 현저히 초과하여 대물변제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설령 부동산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또한, 부동산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 민법 제608조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의 효력)
검토
- 본 판결은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설령 그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무효 주장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음.
-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 시 채무액과 담보물의 가액을 신중히 고려하고, 불공정한 약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재판요지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채권자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참조판례
1968.7.23. 선고 68다881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②민260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6)475면)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판례카아드 6206호, 6207호, 6208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93,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14)431면 민법 제487조(16)432면 민법 제607조(40)476면)
1968.10.22. 선고 68다1418 판결(판례카아드 705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7)475면)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92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의 74 대 64평 및 동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에 대한 1970.7.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6,991호로 한 1970.7.3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1.4.26. 위 등기소 접수 제24,017호로 한 1970.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0.7.31. 위 등기소 접수 제46,990호로 한 1970.7.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0.7.31.자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6.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0.7.30.에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약정변제기일을 1971.1.말까지로 연기하여 동 연기된 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치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원리금을 기한까지 변제치 않을 때에는 위 대지 및 건물로써 대물변제 하기로 하여 즉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며 달리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금의 대물변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은 동 대물변제예약 당시 싯가 금 3,000,000원 상당이어서 채무원리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동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대지 및 건물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