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및 담보적 효력

결과 요약

  •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 명의의 등기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미에서 유효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1970. 7.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1970. 4.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70. 7. 30.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월 5푼 이자로 3개월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변제기일을 1971. 1. 말까지 연기하였으나, 기한 내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
  • 원고는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대지 및 건물로 대물변제하고 즉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스스로 대물변제 약정을 인정하고, 달리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물변제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효력

  • 원고는 대지 및 건물의 시가가 채무원리금을 현저히 초과하여 대물변제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설령 부동산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또한, 부동산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 민법 제608조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의 효력)

검토

  • 본 판결은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설령 그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무효 주장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음.
  •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 시 채무액과 담보물의 가액을 신중히 고려하고, 불공정한 약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민법 607조 , 608조 위반의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재판요지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채권자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참조판례

1968.7.23. 선고 68다881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②민260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6)475면)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판례카아드 6206호, 6207호, 6208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93,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14)431면 민법 제487조(16)432면 민법 제607조(40)476면) 1968.10.22. 선고 68다1418 판결(판례카아드 705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7)475면)

11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92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의 74 대 64평 및 동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에 대한 1970.7.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6,991호로 한 1970.7.3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1.4.26. 위 등기소 접수 제24,017호로 한 1970.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0.7.31. 위 등기소 접수 제46,990호로 한 1970.7.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0.7.31.자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6.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0.7.30.에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약정변제기일을 1971.1.말까지로 연기하여 동 연기된 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치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원리금을 기한까지 변제치 않을 때에는 위 대지 및 건물로써 대물변제 하기로 하여 즉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며 달리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금의 대물변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은 동 대물변제예약 당시 싯가 금 3,000,000원 상당이어서 채무원리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동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대지 및 건물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