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1) 원고에게 피고는 서울 성북구 정능동 798 전 377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70.4.8. 접수 제12773호로써 경료된 1970.4.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2.2.18. 접수 제6531호로써 경료된 1971.12.23.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총 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