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 10. 10. 선고 72구5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면제 수입 물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따라 관세면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의거하여 중고 담푸트럭 8대를 관세면제 수입함.
- 원고는 해당 트럭들을 소외 화성농장에게 양도함.
- 피고는 원고의 양도 행위를 관세면제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하여 1972. 4. 13. 원고에게 9,638,288원의 관세 추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협정에 의해 관세면제 수입된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하여 관세를 추징할 근거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관세면제 수입이 한국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조건이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양도) 신청 시 면제된 관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본건 처분이 합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관세면제 수입 시 부관의 효력 및 관세법 제28조 제3항 적용 여부
- 법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한 물품 수입의 경우, 협정 조문에 합치하면 조건 없이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하여야 하며, 관세를 부관부 면제할 근거가 없음. 관세법 제28조 제3항은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규정에 의해 관세면제 수입된 물품을 그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관한 관세 추징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위 협정에 기한 면세 수입에는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담푸트럭에 대한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할 때, 동 트럭을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부관을 부가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위 협정 제1, 2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조문에 합치하면 조건 없이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해야 할 뿐이고, 피고가 위 협정에 의거하여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관부 면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위 부관은 무효임.
- 따라서 위 관세면제 수입허가는 조건이 없는 면허로 보아야 함.
- 관세법 제28조 제3항은 본건과 같이 위 협정에 기한 면세 수입에 적용할 수 없음.
2. 수입자의 관세 납부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용도변경 신청 시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 부과에 있어서 법률상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면세된 트럭 8대를 용도 외 사용하고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때, 당초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관세 부과에 있어서 법률상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국제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 조항의 해석에 있어,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임의적인 부관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임.
-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의사표시가 법률적 근거 없는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과세 집행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무조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그 수입자가 그 용도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한 관세추징금부과처분의 효력재판요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한 물품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 동 협정상의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수 없는 반면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하고 관세를 부관부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수입자가 그 물품을 수입용도외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 무효이다.참조판례
1974.4.9. 선고 73누217 판결(판례카아드 10700호, 판결요지집 관세법(구)제28조(2)1936면, 법원공보 487호7798면)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
원고재단법인 제 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주 문
피고가 1972.4.13.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추징금 9,63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가 1970.4.23. 중고 담푸트럭 8대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 제1, 2조(이하 협정이라고 줄여 쓴다)에 의해 관세면제수입한 후 이를 소외 화성농장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동 양도사실을 관세면제한 용도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1972.4.13. 피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추징금을 부과처분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협정에 기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해서 관세를 추징할 근거 법규가 없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관세면제수입은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 않을 것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위배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 관세법 28조 3항에 의거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양도)신청을 할 때 면제된 관세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니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은 합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수입신고서, 을 1호증과 같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담푸트럭에 대한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때, 동 트럭을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부관을 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협정 제1, 2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입이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해야 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협정에 의거하여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관부 면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28조 3항은 불해당) 결국 위 부관은 무효한 것이므로 위 관세면제수입허가는 조건이 없는 면허라고 볼 것이고, 또 관세법 28조 3항은 동조 1항의 1호 내지 10호 규정에 의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그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 관한 관세추징규정일 뿐이므로 동 규정을 본건과 같이 위 협정에 기한 면세수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1(용도 변경승인 물품관세주장), 을 5호증의 2(도입물품양도)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면세된 트럭 8대를 용도외 사용하고자 1970.7.1.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할 때, 당초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무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