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제13조 제4항은 농산물 공판장장이 각 소속 부장 또는 담당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 공판장의 업무를 관장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세칙 제40조, 제41조는 공판장의 회계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회로부터 전도된 운영자금은 공판장장이 본부 일반회계사업소 계정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출납규정 제12조는 최고책임자가 매주 1회 이상 현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시재액명세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판단: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판장장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로서 회책법 제2조 제6호 전단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함. 동법 제2조 제6호 후단에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를 요하는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대리자 또는 그 분임자만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제13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세칙 제40조, 제41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납규정 제12조
2. 원고에게 회책법상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책임 범위
법리: 회계 총책임자는 그 지휘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시재금 검사 업무를 이행해야 함. 회책법 제4조 제4항은 회계관계직원이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판단: 원고는 공판장장으로서 시재금 검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외 1, 2의 횡령을 장기간 방치 내지 조장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회책법상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소외 1, 2와 원고의 책임 정도는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소외인들은 손해액을 3등분한 범위 내에서 각 변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이 단순히 관리직이 아닌, 실질적인 회계사무 집행 책임자로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최고책임자가 직접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변상 의무를 부과한 점은 회계 책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이는 조직 내에서 회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책임자들이 자신의 직책에 따른 감독 및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한 직무 위임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13조 4항에는 농산물 공판장장은 각 소속부장 담당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 공판장의 업무를 관장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세칙 40조, 41조에는 공판장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회로부터 전도된 운영자금은 공판장장이 본부 일반회계사업소 계정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납규정 12조에는…최고책임자는 매주 1회이상 현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시재액명기장에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공판장장은 농업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조 6호 전단소정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피고가 1972.8.22. 원고에 대하여 72년 감재판 제5호로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72.3.31. 72년 감판 제12호로 원고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금 107,020,010원중 소외 1, 2와 3등분 한 금 35,673,337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변상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같은해 8.22. 72년 감재판 제5호로서 기각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름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감사원판정 및 재심판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35,673,337원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이유를 보면, 원고는 1970.3.7.부터 1972.1.20.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고만 한다)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공판장의 회계사무를 총지휘 감독하는 집행책임자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복무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출납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매주 1회 이상 현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현금시재액명세장에 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70.9.10.부터 1972.1.19.까지 1년 4개월간 한번도 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기간동안에 그 회계직 보조자인 소외 2의 보관에 속하는 시재금중에서 금 571,160원 이상의 금액(그 이상 금액 미상)을 소외 1을 통하여 유용하고, 원고는 별도로 공판사업 예산판매비용에서 횡령한 4,307,373원중 위 금 571,160원을 동 부족 시재금의 일부로 충당하는등 동 출납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 기간중 출납사무책임자 소외 1 및 동 실무담당자 소외 2등으로 하여금 1970.9.10. 시재금 1,000,000원을 횡령케한 것으로 비롯하여 최고 6,000,000원, 최소 100,000원씩 전후 60여회에 걸쳐서 금 107,020,010원을 계속 횡령케함으로써 결국 위 소외인등과 함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도합금 위 107,020,010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금원중 3등분한 금 35,673,337원을 위 중앙회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에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공판장장으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그 공판장의 회계사무는 관리담당 참사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책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아니고, 가사 원고가 회계사무집행자라고 하더라도 회책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된 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회책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회책법상의 변상책임자라고 잘못보고 원고에게 변상판정을 하고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원고가 회책법에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출납규정), 을 제4호증의 1,2(직제규정 및 동 규정세칙)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제13조 제4항에는, 농산물 공판장장은 각 소속 부장 또는 담당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 공판장의 업무를 관장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세칙 제40조, 제41조에는 공판장의 회계는 독립채산재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회로부터 선도된 운영자금은 공판장장이 본부 일반회계사업소 계정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납규정 제12조에는… 최고책임자는 매주 1회이상 현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시재액명세장에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판장장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로서 회책법 제2조 제6호에 전단에서 말하는 이른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동법 제2조 제6호 후단에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를 요하는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함은 위에서 본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대리자 또는 그 분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 다음으로 원고에게 이사건 회책법상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6호증의 기재 및 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공판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정부양곡의 판매대금과 농업협동조합자체의 농산물 판매대금 및 공판장 운영자금은 모두 ○○공판장에 있는 그 금고와 서울농업협동조합 원효로 예금취급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위 예금취급소에 보관되고 있는 예수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담당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서 위 예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곡판매대금등의 보관은 원고 밑에서 회계담당사무를 보고 있던 소외 1과 그 보조자인 소외 2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은 1970.8.20. ○○공판장으로 전근되어 공판장장인 원고의 명의로 위와 같은 금전보관 및 출납사무를 보고 있던중 1970.9.10. 소외 2를 통하여 그 보관중인 시재금에서 금 100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함을 시초로 하여 1971.12.10.경까지 전후 60여회에 걸쳐서 1회에 1,000,000원 내지 금 6,000,000원씩 횡령하여 도합 금 107,020,010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소비하였으며, 동 소외인을 보조하여 시재금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2 역시 소외 1이 시재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위 소외인의 횡령을 방조하였던 사실, ○○공판장장인 원고는 위 시재금을 매주 1회 이상 현금을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은 물론 그 감독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1로 하여금 시재금등 금전출납 및 보관사무를 일임한 이후인 1970.9.10.부터 동 소외인의 위 횡령사실이 발각된 1972.1.19.까지 1년 4개월간에 걸쳐서 한번도 위와 같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소외 1이 시재금을 빼어 내어서 동 소외인의 친구이며 사업을 경영한다는 소외 4이라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당원 검증기록중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끝부분을 보면 원고는 소외 1의 횡령사건이 발각된 직후 수사관에게 소외 4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공판장보관의 시재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부에 즉시 송급하거나 서울농협 원효로 예금취급소에 예수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위 횡령은 동 소외인이 보관하는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취급소로부터 그 예수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원도 많았던 것이며, 더욱이 1971.10.경에는 ○○공판장의 정부양곡 판매수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므로(위 기록중 소외 5작성의 진술서) 원고는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기로 되어있던 위 시재금 검사를 철저히 하였다던가 ○○공판장내의 제반업무의 총지휘 감독자로서 공판장내의 판매업무 현황에나마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넉넉히 위 시재금 현황(1971.10.경 공판장의 판매수량이 저하되고 있었을 때에는 1억원에 가까운 많은 시재금을 보유할 수도 없었으려니와 그 필요도 없었다)을 파악하여 농협본부에 송금을 명하던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지며 그 당시까지에만도 소외 1 횡령금원은 금 1억원에 가까운 금 97,276,193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기회에 넉넉히 그 횡령사실을 발견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고는 그 지휘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회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위 시재금 검사업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결국 소외 1, 2등이 1970.9.부터 1971.12.말까지 무려 2년에 가까운 오랜 시일에 걸쳐 시재금 1억원이나 넘는 많은 액수의 금원을 횡령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빚어 내게 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갑 제4호증과 갑 제5호증은 원고의 소외 1 및 소외 2등의 횡령사건에 있어서의 그 형사 및 민사책임유무에 관한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의 회책법상의 변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서 든 증거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2등의 위 횡령으로 인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손해를 보게 된 것은 회계 총책임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회책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인 원고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할 터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소외인등과 함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동 중앙회가 입은 위 손해금을 변상할 회책법상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과 소외 2는 ○○공판장의 회계사무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로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동인들이 서로 합동하여 위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으나 한편 원고는 ○○공판장의 회계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지휘감독 사무를 성실히 이행한 바 없으려니와 회계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재금 검사사무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횡령사건의 발생을 장기간 방치 내지 조장하게 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와 소외인등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끼친 위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는 어느 쪽이나 그 한계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지고 따라서 원고와 위 소외인등은 위 손해금을 3등분한 범위내에서 각 그 변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로 1972.3.31 원고에 대하여 72년 감판 제12호로서 그에 관한 변상판정을 하고, 동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1972.8.22. 72년 감재판 제5호로서 위 변상판정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