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1971.10.1. 소외인에 대하여 한
1. 매장 장소의 위치 강원 춘성군 서면 방동 1리 (지번 생략)
2. 분묘기수 1기
3. 개정코저 하는 이유 무허가 묘지, 치산녹화
4. 개장의 방법 이장
5. 개장의 장소에 관한 공고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 위 공고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