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변경된 경우

결과 요약

  •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인용한 전소판결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이 취소됨.
  •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1/10을 피고(재심원고)가, 나머지는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하며,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전소판결: 본원 1969. 4. 24. 선고 67나3174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321,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전소판결의 증거자료: 전소판결 중 금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정한 증거자료로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의 1967. 6. 9. 선고 66노805 피고인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사기미수사건의 유죄판결(갑 제2호증) 등이 원용됨.
  • 형사판결의 변경: 위 유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에서 심리한 결과, 1971. 3. 26.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71. 4. 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전소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사기미수 유죄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판결로 변경,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본안 판단: 대여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원고(재심피고)의 대여금 청구는 피고(재심원고)가 원고로부터 금 300,000원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갑 2호증, 을 11호증의 2, 5, 11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다른 증거들(을 2호증의 3, 5, 6, 8, 9, 10, 을 4호증의 5)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300,000원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의 변경'에 대한 중요한 해석례를 제시함. 전소판결의 주요 증거가 된 형사판결이 무죄로 변경된 경우, 이는 명백한 재심사유가 됨을 확인함.
  •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변경이 민사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줌. 형사판결이 변경됨으로써 기존 민사판결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은 사례임.
  • 재심을 통해 부당한 판결을 시정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재판요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증거자료인 피고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항소심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원심에서 심리한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된다.

3

원고, 피항소인 겸 재심피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재심원고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1673 판결)

주 문

1. 본원 1969.4.24. 선고 67나3174 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21,250원 및 이에 대한 1966.6.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 중 위 1항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그 1/10을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1항 및 3항 후단과 같다. 【본소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6.7.15.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6.6.13.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6.4.15.부터 위 각 금원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재심원고)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재 재심피고(본소원고)와 재심원고(본소피고) 사이의 본원 67나3174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전소라고 한다)에서 1969.4.24.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321,250원 및 그중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6.7.15.부터, 금 21,250원에 대하여는 1966.6.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재심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위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판결에 있어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원인 사실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7.15.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나머지 부분은 재심청구의 대상밖이다)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증거자료로서는 갑 제2호증(판결문), 을 제2호증의 2(의견서),5(피의자신문조서),11(진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원용되어 있음은 기록상 본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 위 갑 제2호증은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의 1967.6.9. 선고 66노805 피고인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사기미수사건의 유죄판결인바, 이 판결은 피고인(재심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에서 심리한 결과, 1971.3.26.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그해 4.2. 확정된 사실이 공문서인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로서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1966.6.28. 피고에게 소외 2를 통하여 금 3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현금대신으로 원고의 남편 소외 3 이름의 은행 당좌수표 150,000원권 2매를 대여하여 주고, 그 수표는 1966.7.15.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하여 결재되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1966.7.15.(수표결재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을 11호증의 2,5,11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3(진술조서),5(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일부),6(진술조서),8(진술조서),9(진술조서),10(진술조서), 공문서인 을 4호증의 5(판결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않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재심원고)가 원고(재심피고)로부터 1966.6.28. 금 300,000원을 현금 혹은 수표로 빌려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라하는 부분을 부당하다. 4. 결론 이에 전소판결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판결중 위 부분에 관한 피고(재심원고)의 패소부분 역시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425조 , 89조 ,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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