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원 1969.4.24. 선고 67나3174 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21,250원 및 이에 대한 1966.6.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 중 위 1항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그 1/10을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주문 1항 및 3항 후단과 같다.
【본소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6.7.15.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6.6.13.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6.4.15.부터 위 각 금원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재심원고)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