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수사기록 202면 이하)는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수중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수합동수사반에서 고문을 당하여 작성한 것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적극적 증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뚜렷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전후 모순되어 얼마나 의곡된 기재를 한 것인가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중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들을 증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의 오인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은 관세법상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증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공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심의 이와같은 조치에 하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있음이 뚜렷하고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하였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들 증거를 포함한 원심의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에 의하면 같은 전단의 범죄에 의한 범칙 물품이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할 때에는 이를 몰수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8조 1항에 의하면 위 물품을 몰수 할 수 없을 때에 범칙당시의 그 국내 도매가격 상당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압수된 이 사건 범칙 물품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또는 몰수 불능으로 인하여 추징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기록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이유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