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의 양정 그르침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형 양정이 부당함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가져온 고철이 장물인 정을 몰랐음에도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의률 그르침을 주장함.
  •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된 상피고인들은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피고인만 실형을 선고받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초범이며 노부모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의 양정 그르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범죄인의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하여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각 범인별로 형의 경중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9조의 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처벌 차이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심의 형 양정 부당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판단함.
  •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4조 제1항: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소년법 제2조: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 제54조 제2항: 소년에 대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는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기 또는 장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62조: 형의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은 17세의 미성년자임.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은 노부모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의 양정에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즉, 범죄인의 처벌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처우를 목적으로 하므로, 동일 사건이라도 범인별로 형의 경중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함.
  • 동시에,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동기,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함을 인정하고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교화의 기회를 부여함.
  •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단순히 법적용의 기계적 평등을 넘어,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범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형의 양정을 그르친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범죄인의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인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참착하여 그 범인에 적절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사건에 또는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그 범인별로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처벌되어진다고 하여 이를 가르켜 헌법 9조의 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9조, 제51조

2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71고합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무경험한 탓으로 상피고인들이 가져오는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상당한 시가에 의해서 매수하여 전혀 그 장물인 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의률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둘째로 원심이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피고인 공소외 1, 2, 3 등에 대하여는 모두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당 17세밖에 되지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고, 셋째로 피고인은 초범이며 노부모와 어린동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둘째로 상습특수절도로 공소 제기된 상피고인 백운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 2, 3에 대하여는 모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일건 기록과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헌법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률상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으나, 범죄인의 처벌은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에서가 아니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 사건이거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인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후의 정황등 제반정상을 참착하여 그 범인에 적절타당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사건에 또는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각 범인별로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처벌되어 진다고 해서 이를 가르켜 헌법 9조의 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항소이유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64조 제1항 , 동 3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정상에 참착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와 같이 연소한 자로서 그 전비를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민량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부터 3년간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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