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강증거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9. 9. 초순경부터 1970. 9. 30.경까지 서울 중구 일대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당국의 허가 없이 총 90,5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부금 모집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아 보강증거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강증거의 범위와 정도

  • 쟁점: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와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법리: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그 일부에 대해 보강증거가 있으면 충분함.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며, 직접증거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일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판단함.
    •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에 대한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므로, 원심이 보강증거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봄.

양형 부당

  • 쟁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허가 기부금 모집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전과 4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규정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증거조사 및 증거인용 규정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제3조 제1항: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처벌 및 금지 규정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규정
  • 형법 제57조 제1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1968. 10. 2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1969. 8. 13. 만기 출소한 전과 4범임.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회사를 찾아다니며 금전을 갈취하여 생활함.

검토

  • 본 판결은 보강증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증거도 보강증거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자백 외의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보강증거만으로도 전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변론 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적인 보강증거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보강증거의 정도

재판요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판례

1967.12.18. 선고 67도1084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형62,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10)1452면)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판례카아드 562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12)1452면)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16)1452면, 법원공보 548호 9395면)

2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45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0.8.초순겅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동방해상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영업부장 공소외 1로부터 돈 20,000원을, 1970.9.초순경 같은구 태평로 소재 풍전전기주식회사 사장실에서 그 회사 부사장 성명 미상자로터 돈 1,000원을, 1970.9.15. 같은구 소공동 28 소재 경북농약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상무 오명불상인으로부터 돈 1,000원을, 1970.10.5. 15:00경 같은구 을지로 3가 전기신문사 사장실에서 그 회사 사장 공소외 2(47년)로부터 돈 4,500원을 각각 기부금명목으로 모진한 점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동방해상주식회사 영업부장 공소외 1, 풍전전기주식회사 황사장, 남양상사주식회사 부사장, 경북농약주식회사 오상무등이 돈을 제공하였고, 동인들의 주거, 성명, 회사 소재지가 명백하므로 동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법률위반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서울 중구와 명동일대의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거두어드리는 전형적인 불량깡패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국의 정당한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69.9.초순경부터 197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28소재 건설실업주식회사 외 10개소를 찾아다니며 위 건설실업주식회사 총무부장 공소외 3 외 10명에게 "운동을 하는데 찬조금을 내라"고 요구하여 동인등으로부터 도합금 90,5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논지가 지적하는 각 기부금품 모집행위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그를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사실은 판시범죄사실과 포괄하여 일죄를 이루고 달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원판결이 원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검사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4, 5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모두어 보면, 비록 동방해상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영업부장 공소외 1로부터 돈 20,000원을, 풍전전기주식회사 사장실에서 그 회사사장 황규삼으로부터 돈 3,000원을, 전기신문사 사장실에서 그 회사사장 공소외 2로부터 돈 4,5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969.9.초순경부터 1970.10.5.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28 소재 건설실업주식회사 외 15개소를 찾아다니며, 아래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도합 금 127,000원의 기부금을 소집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포괄일죄의 일부분인 논지가 지적하는 각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관하여는 위에 설시한 증거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보강증거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10.23.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9.8.13.경 만기출소한 외에 전과 4범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없이 회사등을 찾아다니며 금전을 뜯어서 생활하는 자인 바, 당국의 정당한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69.9.초순경부터 197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28 소재 건설실업주식회사 외 15개소를 찾아다니며, 위 건설실업주식회사 총무부장 공소외 3 외 15명에게 "운동을 하는데 찬조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동인등으로부터 도합금 127,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원용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난 다음에 당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함에 동의하는 검사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를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소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누범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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